수술실 내 CCTV 설치.운영 시행

1.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,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합니다.
2.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3. 영상정보 열람
- 범죄수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
-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
-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
4. 운영관리등의 목적으로 열람 요청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대전점, 세종점 수술실내 CCTV 설치 운영 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