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립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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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하게 서류 발급 받으세요.
유웰비뇨의학과는 환자분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양식 다운로드
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
유웰비뇨의학과는 의료법 제 21조, 17조를 준수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발급 가능한 증명서
* 의료법 21조
영수증류
확인서
재발급
의무기록사본
발급 불가능한 증명서
* 의료법 17조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 서류
1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환자
본인신분증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1.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경우
(학생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)
2.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
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친족
환자 신분증 사본
신청인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대리인
환자 신분증 사본
신청인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2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 사망,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사망사실 확인 서류 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 확인서류
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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