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립선
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꼭 지참하여 내원 부탁드립니다.
2024. 04. 30
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과 도용으로 인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
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병/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.
· 지참 가능한 신분증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
- 건강보험증, 국가보훈 등록증, 장애인 등록증
- 외국인 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
* 사진 촬영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·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
- 만 19세 미만
- 같은 병, 의원에서 이미 본인 여부를 확인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
-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의뢰나 회송을 받은 환자
- 응급 환자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」에 해당하는 자)
-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·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스마트폰에서 '모바일 건강보험증' 어플리케이션 설치
2. 본인인증 수단 선택 후 인증
3.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
4.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및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
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신분증을 챙겨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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